KBO, ‘FA 계약 억대 뒷돈’ 논란 장정석 전 기아 단장 ‘무기 실격’

손현수 기자 2025. 12.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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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빌미로 선수에게 억대 금품을 요구한 장정석 전 기아(KIA) 타이거즈 단장에게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3일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며, 이런 처분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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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빌미로 선수에게 억대 금품을 요구한 장정석 전 기아(KIA) 타이거즈 단장에게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야구계에서 퇴출한 셈이다. 아울러 구단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국 전 기아 감독은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봉중근 에스에스지(SSG) 랜더스 코치는 ‘봉사활동 40시간' 처분을 각각 받았다.

KBO는 3일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며, 이런 처분 결과를 밝혔다. 김 전 감독에 대한 제재는 그가 KBO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된다.

장정석 전 기아(KIA) 타이거즈 단장. 연합뉴스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FA계약을 앞둔 당시 기아 소속 박동원과 협상하면서,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줄 테니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사람은 함께 같은 해 10월 외식업체 대표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KBO 판단은 달랐다. KBO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두 사람이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품위손상행위”를 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KBO 상벌위는 “장정석 전 단장은 단장으로서의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는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벌위는 김 전 감독에 대해서도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11월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봉중근 코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한다”면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으며,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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