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기원은 법률전쟁…이재명 매장하려 시작”

정대하 기자 2025. 12.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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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2022년 대선에서 낙선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법률전쟁'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5·18광주민중항쟁 최후의 시민군동지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위대한 시민의 역사적 역할과 의의'라는 주제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18학회장)는 "12·3 내란의 기원은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법률전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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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교수 3일 국민토론회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2·3 내란은 2022년 대선에서 낙선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법률전쟁’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12·3 내에 가담한 지휘부와 내란음모집단에 대해선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5·18광주민중항쟁 최후의 시민군동지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위대한 시민의 역사적 역할과 의의’라는 주제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18학회장)는 “12·3 내란의 기원은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법률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전쟁은 무력전쟁과 병행해 법적 제재로 적대국의 숨통을 조이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 교수는 “법 기술을 통해 정적의 정치적 생명(출마 자격)을 끝장내는 국내정치의 음모와 실행”이라는 의미로 법률전쟁 개념을 사용했다.

이 교수는 “87년 민주화 이후 사법부와 검찰은 급작스레 숭고한 권력으로 자가발전한 후 보수정당을 숙주로 삼아 정치적 권력으로 몸집을 불려왔다”며 “내란의 장기적 기원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과 사법권력의 탄생, 영혼 없는 민주화 과정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이 법률전쟁을 시작한 시점은 2022년 6월로 이 교수는 파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6월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윤석열과 그 일당은 이재명에 대한 법률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권력의 비위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자 2024년 겨울 ‘군사적 전쟁’을 전면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시민과 민주당, 의회의 저항이 뜻밖에 거세자 일자 다시 법률전쟁을 통해 수성전으로 돌아섰다”며 “그 노력은 법률적 전쟁으로 노골화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과 동조세력(내란집단)이 일으킨 친위쿠데타의 ‘실질적 종료 시점’은 언제일까? 이 교수는 “12·3 쿠데타의 실질적 종료 시점은 과거 (전두환) 내란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1981년 대통령 당선일)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탄핵 결정(4월4일)일이다. 이번 내란이 법조인들이 내란집단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종료 시점은 법률전쟁의 휴전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 결정일(5월7일)”이라고 설명했다.

12·3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을 제외하곤 내란 지휘부, 내란음모집단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은 대규모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헌법은 반역죄에 대한 재판권을 연방의회에 부여해 일거에 결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법률전쟁의 중요한 실행행위자로 보이는 대법원 판사들이 이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정도 적절하지 않다”며 “최종심으로서는 대법원이 아니라 이 분야에 저명한 국제법률가로 구성된 국제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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