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없다…법률로 얼마든지 가능"

최인 기자(=전주) 2025. 12. 3.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3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 법원이 국민들의 삶을 지난 1년 동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신속하게 재판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기를 원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요구는 "재판의 속도가 더디고 판사의 진정성 문제 때문"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3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 법원이 국민들의 삶을 지난 1년 동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신속하게 재판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기를 원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지금 엄청나게 더디게 가고 있는데, 이 내란 재판을 몇 년씩 끌 거냐? 이걸 신속하게 최대한으로 집중적으로 심리해 가지고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내란재판을 '침대 재판'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지금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속도다. 그리고 판결에 임하는 판사의 진정성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전혀 위헌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교수는 "왜냐하면 '내란 전담 특별법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판사들 중에서 그 내란 사건만 모아 가지고 전담해서 재판하면 심리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102조 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원 안에 부를 두는 것은 조직의 문제로 법률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 분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 예규"라고 짚었다.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만든다면 그건 법률이고 법률은 법은 예규보다 당연히 상위 규범"이라면서 "상위 규범을 통해서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무 분장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 그건 당연히 합헌이고 위헌이 아니며"라고 말했다.
▲ⓒMBC 뉴스외전 화면 갈무리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