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없다…법률로 얼마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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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3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 법원이 국민들의 삶을 지난 1년 동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신속하게 재판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기를 원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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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3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 법원이 국민들의 삶을 지난 1년 동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신속하게 재판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기를 원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지금 엄청나게 더디게 가고 있는데, 이 내란 재판을 몇 년씩 끌 거냐? 이걸 신속하게 최대한으로 집중적으로 심리해 가지고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내란재판을 '침대 재판'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지금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속도다. 그리고 판결에 임하는 판사의 진정성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전혀 위헌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교수는 "왜냐하면 '내란 전담 특별법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판사들 중에서 그 내란 사건만 모아 가지고 전담해서 재판하면 심리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102조 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원 안에 부를 두는 것은 조직의 문제로 법률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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