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시민 안전·복지 강화 '생활밀착형 조례'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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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가 시민 일상과 직결된 안전·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4건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3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발의된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체계 구축부터 LPG 안전검사 비용 지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까지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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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LPG 안전검사·교통약자 이동권·희귀질환자 교통비 등 현안 해결 집중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가 시민 일상과 직결된 안전·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4건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3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발의된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체계 구축부터 LPG 안전검사 비용 지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까지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담겼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등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범죄 예방 순찰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최은순 의원은 '보령시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이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내놨다.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산부를 포함해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보령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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