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남동해 기자 2025. 12.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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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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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임금격차 해소 위한 법안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가의 비용 때문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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