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구속 실패’ 내란특검, 영장 기각률 46%... 일반 사건의 2배

김우영 기자 2025. 12. 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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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이어진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체 13건 중 6건이 기각되며 '영장 기각률 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맡은 내란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해병특검은 법원에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1건(기각률 90%)만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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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수사 종료
秋 불구속 기소 후 수사 마무리 전망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6개월간 이어진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체 13건 중 6건이 기각되며 ‘영장 기각률 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형사 사건 평균 기각률(23%)의 두 배 수준이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가 내란 사건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반발이 엇갈리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기각, 영장 기각률 46%... “무리한 수사” vs “사법부 방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새벽 4시 50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맡은 내란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까지 추가 구속을 포함해 총 13건의 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6건이 기각됐다. 46%의 기각률이다.

다만, 다른 특검과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치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해병특검은 법원에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1건(기각률 90%)만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김건희특검은 25건 중 8건(기각률 32.0%)이 기각됐다.

높은 영장 기각률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는 선명하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막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수사 마무리 수순... 秋는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내란특검은 이달 14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남은 수사 절차를 정리하고 관련자 신병 처리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미 전날 “추 의원 영장 청구가 마지막”이라며, 더 이상의 구속 영장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작년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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