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 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