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시 벌금 최고 20만원”…논란 휩싸인 고덕 아르테온

박상길 2025. 12.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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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출입 제한 공고 논란이 있던 것에 대해 "외부인 전면 차단은 아니며 단지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단지 공공 보행로를 포함한 모든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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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전면 차단 아냐…중앙보행로 통행 가능”
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 고덕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출입 제한 공고 논란이 있던 것에 대해 “외부인 전면 차단은 아니며 단지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단지 공공 보행로를 포함한 모든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공지를 보면 외부인이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을 타고 단지를 통과하면 건당 20만원, 어린이놀이터 출입·흡연 등의 위반행위는 1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적혔다.

고덕 아르테온 측은 또 입주민의 동행이 없는 외부인의 단지 통행과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맞닿은 아랑길(중앙 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아랑길 통행 시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잦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피해 발생 때문이라고 단지 측은 설명했다. 지난 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고덕 아르테온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단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덕 아르테온 측은 “외부인이 단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란·이물질 투기·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통행로가 오랫동안 공공 보행로 기능을 해왔다며 이번 공지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부인들이 사유지를 마음대로 이용한 데서 문제가 생긴 만큼 이를 바로잡는 조치인데 과도한 비판”이라며 입주민 측을 옹호하는가 하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해당 공고문이 핵심 전제조건을 삭제한 채 게시돼 오해가 발생했다며 “고덕 그라시움 측에서 게시판에 구성요건(핵심 전제 조건: 반려견을 동반한 어린이 놀이터 출입 시)을 삭제해 전혀 다른 행사·의무·제한 규정으로 공고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위반금 부과는 외부인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의 중앙보행로 통행은 제한하지 않으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외부인이 단지에서 두 차례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 이후에도 낙엽을 모아둔 구역에서 집단 흡연으로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다”며 “이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보행로를 지정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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