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관계부처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2025. 12.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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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에 그쳐 추정 빈집의 절반 가량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확인 과정의 효율화가 필요했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올해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조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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