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7000만원까진 비과세… 상호금융 "최악 피했어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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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업권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과세 적용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예수금 이탈 규모도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기초해 업권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중은 1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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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예수금 이탈 규모, 기존 추정치 대비 40% 감소 예상
그럼에도 어렵다는 평가… 자금조달 안정성 저하로 포용금융 축소 우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업권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과세 적용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예수금 이탈 규모도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상호금융 업권은 여전히 준조합원 탈퇴와 예수금 이탈로 인한 지방경제 및 포용금융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이 초과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준조합원과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에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세율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다. 총급여 7000만원이 넘지 않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는 2029년부터 5%, 2030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상호금융 예탁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3000만원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비과세 혜택이 지방의 농·어민을 돕는다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 고소득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규모 예수금 이탈과 이로 인한 지방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거듭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이에 국회 합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상향됐다.
상호금융 업권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기초해 업권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중은 13.7%다. 기존 개정안대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농협에서만 최대 2조1800억원의 예수금이 이탈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한 농협 운용수익은 최대 464억원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비중은 약 8%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협의 예상되는 예수금 이탈 규모는 최대 1조2729억원, 그로 인한 운용수익 감소분은 271억원이다. 기존 예상치 대비 약 40% 줄어든 수치다.
새마을금고는 비과세 혜택 축소에 따른 예수금 이탈 등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총급여 7000만원이 넘는 조합원 비율은 높지 않다"며 "기존 고객의 90% 정도는 기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득 기준을 높였어도 상호금융 업권이 어려워지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고소득자나 고신용자들의 이용 유인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자금조달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공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로 상호금융권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등 1금융권 대비 상호금융이 불리한 부분을 형평성 있게 개선해서 수익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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