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KIA 김종국 전 감독-'음주' 봉중근 코치 현장 복귀시→KBO '출장정지 50G+봉사활동 80시간'-'봉사 40시간' 제재... '무죄' 장정석 전 단장은 무기실격


KBO는 "장정석 전 단장 및 김종국 전 감독 관련 사안에 대해 KBO는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벌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장정석 전 단장의 FA 협상 과정 금전 요구 및 배임수재 미수 사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후원사 관계자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 형사절차에서의 배임수재 무죄 판단과 별도로, KBO 규약 적용의 관점에서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장정석 전 단장의 경우, 지난 2022년 소속 선수와의 FA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 점과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면서 "상벌위원회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과는 별도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보았다. 이에 따라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KBO는 "김종국 전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한 제재는 KBO 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된다. 또 제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더했다.


김우종 기자 woodybell@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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