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오늘 오후 구형·최후진술…양측 마지막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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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작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3일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당초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과 함께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김 여사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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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작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3일 종결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당초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과 함께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김 여사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돼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모씨에 대해 특검이 피의자 진술조사를 중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씨의 증인신문이 재판 절차에 추가되면서 결심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부동의했던 이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일부 동의로 입장을 바꾸면서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이에 특검 측도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날 이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도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여사가 특검의 질문에 “진술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재판부가 절차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절차가 중단됐다. 이날 재판부는 실질적인 중계 실익이 없다며 중계도 불허했다.
오후 재판은 2시 10분부터 재개된다. 특검이 1시간 반가량 최종의견을 밝히고 김 여사 측 변호인이 2시간가량 최후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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