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秋 영장 기각에 “명백한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 누굴 구속수사할 수 있나”

김임수 기자 2025. 12.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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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에 “법원 존중하지만 수긍 어려워”
박지영 특검보 “부인하면 다 다툼 여지 있어…공소유지에 충실할것”
추 의원 곧 불구속 기소 전망…‘공범’ 여부엔 ”입증할 증거 못 찾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월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누굴 구속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내란 특검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활동 기간을 고려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받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추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계엄 당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 생겼을 때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1년 되는 날에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 드려 국민 실망감이 클 것 같다"고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 의원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이었다. (추 의원이 당시) 여당 원대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에 따라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차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국회 내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추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회의 시간 공표되자 바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라며 "(의총 장소 변경 이후에도) 국회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상계엄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국회로 가는 발길을 돌려 당사에 가 있었다. 하물며 당사 변경 고지는 본회의장 있는 의원에게도 전달됐다.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활동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해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가 시기상 불가능한 까닭에서다. 추 의원은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체포특권으로 국회 체포동의절차는 밟는 과정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바 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며 "수사 목표는 증거 채증(수집)하고 기소해 유죄를 받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 오염이나 영향력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관점에서 구속수사 통해서 공소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 혐의 관련) 1심은 중계가 의무라서 국민 모두가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민 관점에서 (추 의원이) 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충실히 공소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다른 공범들을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에 대해 입증 단계에서 (기소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 공범은 없고 기소하게 되면 추 의원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최종적으로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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