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담 토로에도 교육세율 1.0%로 인상…시장선 “대출금리 인상 우려”
수익금액 1조 초과 과세 구간 신설해
약 60개 금융사 1.3조 추가 부담할듯
대출금리, 보험료 등 영향 가능성 주시
![내년부터 금융권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이 두 배로 인상됨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d/20251203102653891qcmz.jpg)
[헤럴드경제=김은희·정호원 기자] 내년부터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오르면서 금융권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약 60개 대형 금융·보험사가 1조30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의 금리 산정 항목에 교육세가 포함돼 있어서다. 최근 가계대출 여건이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은행이 교육세 인상분을 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전에는 수익에 대해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했으나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권은 애초에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교육세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해 왔다. 수익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도 않는 세금을 성실히 내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세 부담 확대가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이익이 아닌 수익금액으로 돼 있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외형이 성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간접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면 과세체계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인상 폭 축소나 일몰조항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세수 확보를 이유로 교육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에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교육세 인상으로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전체 금융·보험업자 중 수익 1조원 초과 업자는 59개로 이들의 교육세 신고세액은 1조2658억원이다. 내년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단순 계산으로만 약 60개 금융사가 기존 세액의 두 배인 2조6000억원가량을 내게 되는 것이다. 금융사의 수익 성장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 확대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경우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및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부과 등까지 겹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증권가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를 기준으로 세전이익이 최대 18.3%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주요 11개 보험사를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세 부담이 늘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당장 대출금리나 보험료 등 금융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교육세는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비용 항목으로 반영된다. 업계는 세율 확대에 따라 대출금리가 0.02~0.04%포인트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 속에서 이러한 추가 인상 폭은 차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업권에서도 교육세 인상분이 영업 비용으로 반영되며 보험료 인상 또는 각종 특약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각 업권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지만 비용이 늘면 직·간접적으로 대출금리 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세 폐지를 건의해 왔는데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은 중요하나 이번 세율 인상은 ‘횡재세’ 성격이 강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는 농, 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 예탁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으로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총급여 기준이 2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세율은 내년 5%로 적용되며 2027년부터는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 완화 배경에는 상호금융 예탁금의 이탈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농, 수협, 산림조합 준조합원과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탁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로 분리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과세 기준을 설정하면서 농수협 예수금 이탈 우려가 커졌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비중은 13.7%로 이중 약 7.2%가 실제로 예탁금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탁금이 이탈할 경우 수신이 최대 2조1800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이는 상호금융 전체 수신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예수금 이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비과세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으로 완화돼 다행”이라며 “특판 중심의 수신 확보보다는 건전한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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