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추경호 영장기각’에 “불구속이 종국적 면죄부는 아니다”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5. 12.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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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곧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SNS 계정에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며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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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곧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SNS 계정에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며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됐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란 수괴로 기소된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가”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촉구했다.

또한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헌법 개정상황을 두고 어렵긴 하지만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란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새벽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추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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