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전액 분리과세

이상원 2025. 12. 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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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그 소득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기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별도로 적용한다.

이자소득이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받은 분배금 등 일반 금융소득은 지금처럼 2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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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까지 14%, 3억원까지 20% 세율 적용
초고액인 50억원 초과 배당소득엔 30%로 분리과세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10% 증가기업 대상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그 소득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세율로 각각 분리과세한다. 

현재 2000만원이 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예외를 적용한다.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권자인 대주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이에 따라 기업이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분리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배당보다 10%이상 배당이 증가한 곳이다.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기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별도로 적용한다. 이자소득이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받은 분배금 등 일반 금융소득은 지금처럼 2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곧바로 적용하며, 오는 2028년 12월말까지 3년간 한시 적용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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