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듣고 맞아도‥핸들 못 놓는 대리기사들
[뉴스투데이]
◀ 앵커 ▶
만취 승객이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숨지게 한 사건이,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출을 거절하면 패널티가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위험한 손님을 만나도 취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만취 승객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대리기사를 매단 채 1.5km를 달려 숨지게 한 사건.
60대 대리기사 이진호 씨도 2년 반 전 겪은 일이 떠오릅니다.
대전에서 계룡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승객은 금액이 비싸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차를 세우라고 하더니 주먹으로 이 씨의 낭심을 때렸습니다.
[이진호/대리기사] "이거 아니면 생계가 조금 힘드니까. 속상하지만 해야 되고 그런데 참 비참하죠. 이 나이에 젊은 놈한테 얻어맞고…"
반말과 욕설에 무시하는 행동도 없는 날을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이필기/대리기사] "5만 원짜리 접힌 걸 꺼내면서 얼굴에다 던지면서 '야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는 식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더라고요."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참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쓸 권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꼬박꼬박 2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플랫폼 기업은 보호장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위험에서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2백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들 기업을 규제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인이/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업체와의 종속성에서 보면 거의 고용된 거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
동료의 처참한 죽음을 마주한 뒤 거리로 나온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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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자(kky27@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1371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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