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vs 추경호, 9시간 영장실질심사 총력전
[앵커]
내란 특검과 추경호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9시간에 걸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범죄 중대성을 부각했지만, 법원은 결국 추 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 심사 쟁점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당하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범죄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세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은 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계엄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군경의 출입 통제로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원들의 호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바꾼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해 추 의원이 이를 따랐다는 겁니다.
다만, 추 의원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통화였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도 통화했습니다.
비서실장과 국무위원 등이 비상계엄을 만류하거나 반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의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개의를 앞당길 테니 이를 전파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표결할 권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추 의원은 의총을 통해서 통화 내용 등을 알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정민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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