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신지혜 2025. 12. 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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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어제(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당 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며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의 의미를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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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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