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에 플랫폼 업계 "진일보" 환영··· "다음은 약 배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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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대면 진료가 합법적 근거를 얻은 것에 대해 관련 플랫폼 업계는 법제화 자체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막은 데 이어 하위법령 등 세부사항 결정은 물론 향후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문제까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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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무산에 환자단체 반발 예상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대면 진료가 합법적 근거를 얻은 것에 대해 관련 플랫폼 업계는 법제화 자체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막은 데 이어 하위법령 등 세부사항 결정은 물론 향후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문제까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에서 요구해 온 ‘닥터나우 방지법’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이슬 공동회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자체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3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며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조정자 역할을 해준 덕분에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의 또 다른 공동회장인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도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된 것은 진일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들은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들을 채워가겠다는 계획이다. 가령 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지역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허용되는 지역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테면 경기도 주민이 서울로 출근한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쟁점의 ‘2라운드’로 꼽히는 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섬·벽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들어 있는 약사법 개정 작업은 이번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이뤄진 다음 후순위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선 대표는 “시범사업 당시 약 배송이 안 되는데 굳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 기능을 전면 금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설립 자체를 막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하던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던 만큼, 이번 국회의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본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 “산업계에선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프레임 씌우기는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을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 약국·의약품과의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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