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아니면 들어오지마"...'20만원 질서위반 부담금' 매긴 고덕 아파트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서 아파트 간 통행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보행·시설 이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외부인이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을 타고 단지를 통과할 경우 1회당 20만원, 어린이놀이터 출입·흡연 등 위반행위에는 1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배포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2일 강동구 등에 따르면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금지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지를 최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지가 공개되면서 인근 단지 주민 사이에서는 생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최근 입주민 및 인근 단지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단지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한다. 위반 시 건당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도 1회 1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공문은 "단지 내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대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 부담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특히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을 일부 제한했다. 인근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측은 공문을 통해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하여 외부인들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단지 내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흡연으로 인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보행로만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최근 잦은 외부인 출입과 그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들었다. 공문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고덕 그라시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구성요건(핵심전제 조건: 반려견을 동반한 어린이 놀이터 출입 시)을 삭제해 전혀 다른 행사·의무·제한 규정으로 공고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발생한 지하주차장 소화기 분말 난사 사건도 규정 강화의 배경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단지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해 차량·시설 일부에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고 관리주체 측은 설명했다.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일부 보행로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지 이후 통행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인근 단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아랑길 인근 보행로는 사실상 지역 생활권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제 시행 시 인근 단지 학생들의 통학 동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 큰 쟁점은 해당 통행로가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덕권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돼 있고, 단지 내 보행로가 지하철역·학교·상업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생활동선이다. 재건축 인허가 당시 일부 단지는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공공 보행로를 조성한 곳도 있다. 그러나 준공 후 사유지 논리를 앞세워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 갈등이 반복돼왔다.
강동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동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
인근 단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가 구청·관공서라도 된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한 주민은 "놀이터 가면 10만원 내라니 선을 너무 넘었다"며 "통학로·통근로 역할을 하는 공공보행로를 아파트가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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