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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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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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inews24/20251203045849565cfqq.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법원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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