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회 통과 예산부수법안 주요 내용
김민지 2025. 12. 3. 00:26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청주 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음료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 | 연합뉴스
- 중학생 아들 훈육하다 흉기로 찌른 어머니 입건 | 연합뉴스
- 트럼프 "마크롱, 아내에게 학대당해"…마크롱 "품위없어"(종합) | 연합뉴스
- '창원 흉기살해' 피해 여성, 스토킹 정황으로 경찰 상담 전력 | 연합뉴스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잔인한 계획범행"(종합) | 연합뉴스
- 파주 임진강서 남성 추정 시신 1구 발견…북한 주민 여부 조사 | 연합뉴스
- 韓 헤비메탈 전성기 이끈 백두산 원년 드러머 한춘근 별세(종합) | 연합뉴스
- 몸 떨며 횡설수설 체크인…숙박업소 업주 기지로 지킨 노후 자금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살인미수범 징역 5년 | 연합뉴스
- 경찰, '사적보복 대행' 전국서 53건 접수…40명 검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