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이 대통령... 과잉 대응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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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하루 앞둔 2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나치전범'을 언급하며 공소시효 폐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입법을 독려하는 과정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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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하루 앞둔 2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나치전범’을 언급하며 공소시효 폐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입법을 독려하는 과정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문 살해, 사건 조작, 군사쿠데타 범죄 등을 거론하며 “나치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민간인 살해, 고문, 납치, 감금, 폭행 등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제한적으로만 단죄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에도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국가범죄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정의, '과잉 금지'라는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에는 사건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공무원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이를 국가범죄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자칫 평범한 공무원들이 평생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태스크포스(TF)를 전방위적으로 운영 중이고, 여당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를 추진하는 등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속도전식 행보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불법계엄 책임자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는 엄중해야 하지만 도가 지나칠 경우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책략, 공직사회 길들이기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포괄 범위가 자의적일 수 있는 ‘국가폭력범죄’를 반인륜범죄로 피해 규모나 악행의 수준이 현저히 다른 나치 범죄에 빗댄 이 대통령 발언은 과유불급이다.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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