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9시간 만에 종료... “공정한 판단 기대”

이민준 기자 2025. 12. 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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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서 구속 여부 대기... 오전 중 결과 나올 듯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 오후 11시 53분 종료됐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 8시간 53분이 걸린 것이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3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경식 기자

추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4분쯤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2층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측 호송차량에 곧바로 올라탔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분가량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이 있어 유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정말 없었는지”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특검 측 호송차량에 탑승한 모습./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에서는 구속 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여했다. 741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를 내고 추 의원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심사 시작 직전 브리핑에서 “(구속 심사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사실상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안의 중대성’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수사할 때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의견을 진술했고, 30분간 휴정한 뒤 오후 7시쯤부터 추 의원 측이 반박에 나섰다고 한다. 추 의원 측도 PPT 120쪽 등 자료를 준비해 특검 측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위법한 계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도,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전화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 협조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이튿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해 “밖으로 나와 달라”고 한 것도 내란 가담이라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에게 당 입장을 논의하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자고 했을 뿐”이라며 “우리 당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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