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9시간 만에 종료... “공정한 판단 기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 오후 11시 53분 종료됐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 8시간 53분이 걸린 것이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3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4분쯤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2층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측 호송차량에 곧바로 올라탔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분가량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이 있어 유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정말 없었는지”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구속 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여했다. 741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를 내고 추 의원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심사 시작 직전 브리핑에서 “(구속 심사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사실상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안의 중대성’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수사할 때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의견을 진술했고, 30분간 휴정한 뒤 오후 7시쯤부터 추 의원 측이 반박에 나섰다고 한다. 추 의원 측도 PPT 120쪽 등 자료를 준비해 특검 측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위법한 계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도,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전화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 협조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이튿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해 “밖으로 나와 달라”고 한 것도 내란 가담이라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에게 당 입장을 논의하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자고 했을 뿐”이라며 “우리 당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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