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첫 걸음"

김표향 2025. 12. 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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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방안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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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포 1년 뒤 시행
전공의 연속 근무 24시간 이내로 제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결과가 대형 화면에 공지돼 있다. 연합뉴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방안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의대 졸업을 못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면허를 따지 못하는 경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미이행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면허 정지는 물론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인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8학년도 정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무형 지역의사를 양성하기까지 지역의료 공백은 계약형 지역의사가 메운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에서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10년 근무하는 제도다. 올해 7월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뗐는데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무 기간 중 주거, 직무 교육, 경력 개발, 교육 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한 기록이 있는 환자로 한정하되, 의료기관 소재지와 환자 거주지가 같은 경우 처방 약을 제한하는 조건 아래 초진 환자도 허용했다.

수행 기관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다만 거동이 힘든 희소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2차 의료기관)에서도 허용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은 금지되며 마약류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향후 1차 의료 발전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그밖에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이 24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전공의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업자가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의무를 부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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