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판결에 형사책임 묻겠다는 야만

이민준 기자 2025. 12. 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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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한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이 무죄를 줄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은 ‘법왜곡죄’를 근거로 처벌을 들먹이며 유죄 선고를 압박한 것이다. 모독이나 다름없는 사법부 겁박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사들이 이진관 재판장을 비난했을 때와는 정반대로 법원행정처는 잠잠하기만 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 옆에 앉겠다며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다. 이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했으나, 두 사람이 따르지 않자 감치(監置)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집행 불능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당일 유튜브 방송으로 이 재판장을 조롱하고 욕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소란·조롱이 있은 지 일주일 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재판장이 소속된 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사람의 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 재판장에 대한 김 의원의 공개 압박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겁박한 사람이 다를 뿐,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심각하다.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다며 법원을 더 야만적으로 압박했는데도 법원행정처는 왜 조용한가.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이 두려워 비겁하게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당 정치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변호사들은 만만하게 보이나. 스스로도 방어하지 않는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자격이 있는가.

법원행정처와 법관들이 뒷짐을 진 채 입법부의 압박에 무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내린 판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린다면, 어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겠나.

이재명 정권 역시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불과 6일 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몸담던 민주당이 이 가치를 훼손하게 내버려두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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