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젠 '담배'로 규정…법적 규제 받는다

이석주 기자 2025. 12. 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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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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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등 제한
12월 국무회의→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된다.

따라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담배유해성관리법’(2025년 11월 시행)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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