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선 ‘개인정보 도용’ 발생…고객 60명 3~20만원 무단 결제사고

서혜미 기자 2025. 12. 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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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지(G)마켓에서 고객 60여명의 정보가 도용돼 무단 결제 사고가 일어났다.

지마켓은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고객들에게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조처를 했다.

지마켓과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마켓은 회원 60여명의 계정과 카드 정보 도용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해 2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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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마켓 고객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공지. 지마켓 갈무리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지(G)마켓에서 고객 60여명의 정보가 도용돼 무단 결제 사고가 일어났다. 지마켓은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고객들에게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조처를 했다.

지마켓과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마켓은 회원 60여명의 계정과 카드 정보 도용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해 2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지한 지난달 29일부터 지마켓 고객센터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된 것이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당 3만원~20만원 안팎이다.

지마켓은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결제 중단, 개인정보 인증 강화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점검 결과, 외부의 침입이나 시스템 해킹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마켓 관계자는 “외부에서 얻은 데이터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금액이 1명당 100만원 이하면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으로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지마켓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고, 로그인 2단계 인증 및 보안 알림을 사용 권장했다. 또 기프트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구매 시 본인 확인용 추가 인증을 의무 적용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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