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땐 “주주 가치” 팔 땐 “성과 보상”…앞뒤 다른 자사주 매입
‘취득 후 소각 참여’ 기업 35%뿐

한진칼은 2022년 9월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해 43만9989주를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으로 전량 처분됐다. 애초 명분과 실제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약 20%가 매년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실제 소각까지 이행한 기업은 30% 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사주를 취득할 때 목적으로 대부분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웠지만, 정작 처분할 때는 임직원 보상이나 자금 확보 등이라고 밝혔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265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흐름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비중은 매해 평균 19~24%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2591개 상장사 가운데 641개사(24.7%), 올해는 연초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08개사(19.1%)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5년간 제출된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 2067건 가운데 1936건(93.7%)에서 ‘주주 가치 제고’가 명시됐다.
이에 비해 ‘임직원 성과 보상’은 61건(3.0%), ‘주주 가치 제고·임직원 보상’을 함께 적은 경우는 51건(2.5%)이었다. ‘주식 교환’ 목적은 단 1건뿐이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목적은 달랐다. 자사주 처분 공시 1666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성과 보상’이 1066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이어 ‘자금 확보’가 188건(11.3%), ‘교환 사채 발행’이 172건(10.3%), ‘주식 교환’이 81건(4.9%)이었다. 대부분 주주 가치 제고보다는 기업의 재무적 필요나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보호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포함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리더스인덱스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시행하면 자사주 비중이 큰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처분 방식을 변경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한 만큼,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 자사주 활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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