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부동산 ‘줍줍’에…정부, 자금 출처 현미경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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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을 대폭 강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과 해외 예금 송금 내역, 외화 반입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와 체류 기간을 명확히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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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땐
국내 체류 여부 명확히 확인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을 안내하는 설명문이 붙어 있다. [매경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k/20251202211202841hbtc.png)
가상자산 매각 대금과 해외 예금 송금 내역, 외화 반입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와 체류 기간을 명확히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기 및 편법 증여와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자금 흐름을 세분화해 적도록 한 부분이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적고 가상자산을 매각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했다면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k/20251202211204116dque.jpg)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거주 상태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매수인은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표기해야 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거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양식이 없어 세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불법 자금이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거래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2024년 6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교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사항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된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추진돼온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거래 관리 강화 흐름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내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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