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잖아!" 꼼수에 분노 폭발…결국 칼 빼든 정부

채희선 기자 2025. 12. 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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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재료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은 가격과 함께 닭고기를 튀기기 전의 총 중량을 명시하는 중량 표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런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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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재료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은 가격과 함께 닭고기를 튀기기 전의 총 중량을 명시하는 중량 표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교촌치킨은 순살제품 용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습니다.

닭다리살만 쓰다가 저렴한 닭가슴살도 섞었습니다.

사실상 값을 인상한 건데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교촌은 결국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정진영/서울 양천구 : (꼼수 인상은) 사기 느낌?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 느낌. 피부로 느끼는 (치킨 값) 체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몇 g인지 표기하는 게 원칙이고,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할 때는 닭 크기를 나타내는 '호'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교촌치킨, BBQ, BHC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으로 전국 약 1만 2천560곳이 대상으로, 전체 치킨 전문점 4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시정명령, 반복되면 영업정지까지 가능합니다.

가공식품단속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중량을 5% 넘게 줄이고 3개월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내년부터는 생산 중단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최근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데 따른 겁니다.

고환율 여파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 선을 넘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정부는 할당 관세와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장예은, VJ : 김건)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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