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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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의견을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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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의견을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법원의 기능과 권한,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의원 발의안에는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이 사용됐으나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전담재판부'라고 용어를 수정했는데, 법원행정처는 "본 법안(이성윤 의원안)의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는 특별법안(박찬대 의원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와 명칭 등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실질은 같다"고도 밝혔다.
행정처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법원에서 설치·운영해온 부패·선거·경제 등 사건의 전문재판부와 유사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는 전문재판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정처는 "전문재판부는 미리 정해진 일반적·추상적 사무분담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사건배당의 무작위성·비임의성이 관철되는 구조"라며 "전담재판부는 이른바 3대 국정농단 특검법에 의해 특정된 수사 대상 사건들만 심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특정한 개별 사건들을 심판할 법관을 사후에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못 박았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국회·정당 인사 등 정치권 관여는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해당 의견서에서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판사의 임명에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법무부로 대체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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