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위험성' 인지하고도 '사이버 보험'은 미가입

박준우 기자 2025. 12.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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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이버 사고의 가능성과 파장'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고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은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보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이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사이버 위험 요소 파트에 내부 직원이나 관계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이버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타격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사이버 사고의 위험성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사이버 사고 발생에 대비한 국내 사이버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피해 고객 배상금과 정부 과징금 등도 포함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겁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통신3사 등이 뒤늦게 사이버 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박대준/쿠팡 대표이사 :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되게 참담하고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쿠팡 측은 의무보험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지금처럼 큰 사고를 보상하기에 부족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정광민/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보험사가)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 보호가 지연되거나 (보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보상한도 5천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사고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선 기업들의 사이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정철원 영상편집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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