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겨냥한 李 "일본처럼 해산 검토"… 가능한 법적 절차는? 현실성은 있나?

정준기 2025. 12. 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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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 검토' 지시에 2일 법제처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국내법에는 종교법인 해산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던데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을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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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해산' 규정된 日과는 달라
관련 법인 허가 취소하는 방법 있지만
조건 엄격하고 신천지 소송 승소 사례도
상법상 해산명령은 영리법인에만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산 검토' 지시에 2일 법제처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국내법에는 종교법인 해산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없다. 통일교 관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던데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꼬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얘기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일본 문부과학성은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뒤 2023년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올해 3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사례가 한국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을 별도로 관리한다.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국내법엔 종교단체 관련 법인을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통일교 관련 법인에 적용해야 하는 셈이다.

가능한 접근법 중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법 정도가 거론된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다고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는 건 아니지만, 법인으로서 누리는 세제 혜택 등은 사라진다. 2020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목적 외 활동을 했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법인들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한 전례도 있다.

다만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신천지 관련 법인들 역시 서울시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잇달아 승소했다.

통일교 관련 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 상법 176조에 따르면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등에 해당할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에 동원된 유령법인들과 관련,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 접근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상법상 해산명령은 영리법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수사한 통일교 사건에 연루된 법인들은 비영리법인들이어서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검 측이 검사의 해산명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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