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이달 통과 전망… '52시간 예외'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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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 타결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회부 된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이 중 반도체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어서, 합의되면 정상적 절차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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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이견에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며 해를 넘길 전망이었지만, 여야의 예산협상 타결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 타결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회부 된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이 중 반도체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어서, 합의되면 정상적 절차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 된 상태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절차와 별개로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가 협의 중이다. 합의되는 대로 곧장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외에 오는 4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오는 3일에 산자위 합의를 마친다면 4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본회의를 놓치더라도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 또 10일부터 곧바로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있어 적어도 연내에는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처럼 여야 모두 연내에 반도체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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