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리기사 사망, 이동노동자 안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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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차량 문에 매달린 채 1.5㎞가량 끌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은 2일 대전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타인의 차량 안에서 어떠한 보호 장치 없이 폭행에 노출돼도 쉽게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같은 위험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작업중지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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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대리기사 보장제도 등 요구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대전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차량 문에 매달린 채 1.5㎞가량 끌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은 2일 대전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타인의 차량 안에서 어떠한 보호 장치 없이 폭행에 노출돼도 쉽게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같은 위험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작업중지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사고"라며 정부·지자체·플랫폼 기업이 현행 대리운전 노동 구조의 위험성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운영 방식이 대리기사의 안전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티맵 등 대형 플랫폼이 콜 취소 시 배차 정지, 점수제·등급제에 따른 패널티 등을 부과해 이용자 거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한 번 콜을 거절하면 이후 배차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 기사들이 폭언·폭행 상황에서도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고객을 임의로 방치하고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중단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어, 대리기사는 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운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검거된 인원은 1497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92명, 충북 455명 순이었다.
노조는 일련의 사고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에 법적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대리기사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 수석지부장은 "만취 고객 같아도 임의로 거절하면 하루 30분 정지나 12시간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며 "그래서 폭언·폭행을 당해도 참는 경우가 많다. 대리기사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가해자 엄중 처벌과 심야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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