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쿠팡 상대 집단소송,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방송 시간 : 12월 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acsvj5zjUM
◎김용준: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통관번호, 제품 구매 이력, 중국 국적 전 직원에게 털린 쿠팡 개인정보에, 그전에 털렸던 통신사와 카드사 정보까지 합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사건 직후에 쿠팡의 적절치 못한 대응들까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제가 아까 쿠팡 앱에 들어가 봤거든요? 방대한 정보들이 유출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봤는데 오히려 저 보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문하신 ◎김용준 님이 쿠폰이 당첨됐다고, 지금 유출 사고는 있고 돈을 계속 더 쓰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지금, 이 확인을 누르니까 그 흔한 사과문도 없던데요?
▼박성배: 일단 쿠폰 당첨 축하드립니다.
◎김용준: 감사합니다.
▼박성배: 이런 농담을..
◎김용준: 조금 더 약이 오르는 것 같네요.
▼박성배: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때가 아닌데 쿠팡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영향에 쿠팡이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박성배: 이 사과문을..
◎김용준: 저 못 봤는데?
▼박성배: 사흘 만에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이틀짜리 사과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과문이 빠진 자리에는 그 대신에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로켓배송은 내일 도착이라는 광고와 함께..
◎김용준: 사과문 내린 자리에다가요.
▼박성배: 그 자리에다가. 크리스마스 깜짝 세일 광고가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쿠팡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니, 저라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사과문 걸어놓고 내 정보를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유출됐으니까 가령 어떤 걸 조심하랄지 이런 걸 크게 붙여놓을 것 같은데, 사흘 만에 이틀만 딱 걸어놓고 사과문 내렸다. 그 자리에 쇼핑 광고를 오히려 걸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돼서 걱정되는 분들이 아, 그럼 나 이거 빨리 탈퇴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직접 탈퇴를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탈퇴라는 버튼 찾는 데만 제가 한 2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찾았더니 마이쿠팡이라는 걸 들어가라 해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라 해서 정보를 수정했는데, 휴대폰으로요. 그런데 또다시 PC로 가래요. 컴퓨터가 없으면 탈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먼저 멤버십을 해지하고 그다음에 본인 확인을 내가 나인데 또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용한 걸 또 확인하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저 보고 대체 뭐가 아쉬웠는지 설문 조사를 적어야지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데, 지금 찾기도 어렵고. 탈퇴 과정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박성배: 앵커님처럼 젊은 사람들도 탈퇴가 이렇게 어려우면 연소하거나 고령인 분들은 탈퇴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규제 조항이 존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해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김용준: 아 그런 규정이 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업체들이 온라인 기반 설계를 규제하는 인터페이스 자율 규약을 제정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서 어제부터 이 자율 규약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율 규약에는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몰래 장바구니 담기나 속임수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한 행위 일단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유 쿠팡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 컴퓨터 없으면 탈퇴도 못 해요. 피시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90일 뒤에 파기된다는 정보들이 유출된 거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박성배: 탈퇴한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탈퇴한 회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소 등이 노출되었다고 하면 어떤 주소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탈퇴했으니까.
▼박성배: 나는 이미 탈퇴했는데 어떻게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는 탈퇴 시로부터 90일간 보관하다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 즉 쿠팡 등과 같은 업체는 계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재화 등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 불만 처리에 관한 기록 등을 3년 내지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퇴한다고 모든 정보가 일시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쿠팡이 아직 탈퇴하지 않은 회원과,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보관해 두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탈퇴한 회원과,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는 분리해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와는 분리해서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태로 동시에 모든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쿠팡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 국회에서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지금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자를 보면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유출이냐, 혹은 노출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향후 쿠팡이 지게 될 책임 수위가 달라지나요? 왜 표현을 노출, 유출 이렇게 구분해서 한 걸까요?
▼박성배: 이 사과문을 발송할 당시. 쿠팡의 인식은 아직까지 노출이 되었을 뿐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미묘한 법적 쟁점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표현을 엄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사태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되고,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와 같은 안전 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노출과 달리 유출은 그 자체로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처분을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는 단언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것 즉 업체 입장에서는 유출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큰 차이가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이 묻습니다.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과징금을 생각해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국민이 기반한 거다 했더니? 쿠팡 대표가 이제 생각이 부족했다. 그러면 유출 노출 뭐가 맞느냐? 유출이 맞다라고 지금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최초에는 노출이라고 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출 피해자들이 내 로그인 기록을 보니까 Unknown '알 수 없음'으로 접속이 된 흔적도 있다. 또 내가 쓰지 않는 기기인데 접속이 됐다는 기록도 있더라. 심지어는 텔레그램 메신저랄지 이런 쪽으로 쿠팡 관련 전화가 오기도 하더라. 그럼 벌써부터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성배: 대다수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안인데 이를 토대로 2차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쿠팡 아이디와 비밀번호.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일단, 비밀번호를 바꾸시길 권장드립니다.
◎김용준: 그래요. 보통은 다 이렇게 좀 헷갈릴 테니까 똑같이 해 놓기도 하거든요.
▼박성배: 대다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해커들이 한 사이트에서 어떤 인물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취득한 경우에. 여러 사이트나 계정에 동시에 이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해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정보 침탈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쿠팡은 로그인 정보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여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아직까지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트 SNS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특히 SNS가 유출된다면 그 SNS는 신분 도용의 도구, 즉 단순히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SNS를 통해서 타인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기나 SMS 인증 또는 지문, 얼굴 등 생체 인식이 가능한 2차 인증을 생활화해야 하고, 나만의 비밀번호 생성 규칙을 마련해서 일부나마 조금씩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단순히 정보 유출을 넘어서서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배송지 주소나 구매 이력과 같은 단순 온라인 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정보도 유출된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교화된 스미싱, 보이스 피싱 범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배송되었다는 연락이 온다든가 주문 확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연락이 올 경우에. 내가 내 주소를 주문한 게 맞으니까 쉽사리 넘어갈 우려가 있는데...
◎김용준: 그렇죠.
▼박성배: 만약 앱을 설치하라거나 어떤 링크를 걸어두는 문자 메시지라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스미싱 피싱 사이트인지 여부는 일단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 센터, 스미싱 문자 메시지 차단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복잡하면 핸드폰에서 직접 스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스팸 신고 자체로 경찰이 보이스 피싱, 스미싱 범죄 문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하는 기능을 설립해 두고 있습니다.
◎김용준: 필요하면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박성배: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는 업체이기도 하고. 귀찮다 보니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정도는 사전에 주문할 때 메시지로 남겨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정보는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명백하다 보니. 그 비밀번호는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용준: 자 이번에는 그 내부 직원이었던 중국인 그 관련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걸로 보이는데, 앞서서 그 통신사 해킹도 있었고요. 카드사 해킹도 있었고요. 개인정보 유출된 것들이 종합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참에 아예 개인 정보를 바꿔버리자 해서 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던데. 주민등록번호도 그냥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현재는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올해까지 1,914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번째 숫자 즉, 성별 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 번호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부재 자체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자 2017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 피해를 반복해서 당한다거나 신분 도용, 폭력, 상해, 협박 피해를 당한 이들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유출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문, 통신사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등 수사 기관에 처분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리해 보고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해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용률은 대략 7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내가 유출됐다라는 쿠팡의 공지 문자를 가지고 변경을 신청해서 법원이 허가해 주면,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퇴사한 중국 국적의 전 직원 있잖아요. 이게 퇴사한 직원이 대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인 정보를 빼간 건지. 이 사람은 쿠팡에서 그럼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 건지 국회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오른쪽)
<녹취>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호텔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한 다음에 호텔방 키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호텔방 키를 발급하는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갖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호텔방 키를 무한으로 생성을 해서 고객정보를 빼낸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원래 직원이 퇴사하면 호텔방 키를 생성하는 비밀번호를 리셋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관리도 좀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신성범/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A라 칩시다. A 씨가 팀이었어요? 혼자 했어요?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개발팀에. 인증 업무를? 근무 기간.
(@ 오른쪽)
<녹취> 박대준/쿠팡 대표이사
인증 업무가,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은 아니었었고 개발자,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개발자였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뭐, 김승주 교수, 전문가 입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박대준 대표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좀 황당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증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였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개인정보나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게 아니라 아예 생선 잡아두는 창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박성배: 인증 업무 담당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 개발자라는 측면에서 유출된 정보의 정도와 활용 여부를 아직까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 입니다...
◎김용준: 그렇겠네요.
▼박성배: 특히나, 이 사건의 큰 문제점은 전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유출을 감행했다는 지점입니다. 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증 토큰이 필요한데, 일회용 출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토큰은 서명 키가 뒷받침되어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서명 키는 일회용 출입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서명 키를 상실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해 둠으로써, 전 직원이 자유롭게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예정해 두고 있는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예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접근 권한 제한 조치, 접속 기록 보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유출하였다. 어떤 기준에 비춰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사실상 자명하고, 이제는 금액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이제 퇴사한 직원이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러면 근무 중에도 더 많은 정보와 결제 정보랄지, 신용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박성배: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정보통신망법 침해 고소장 접수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 당장 개인정보에 접근해 침탈을 감행한 IP 추적 단계를 넘어서서 상시 근무 중에 어떠한 개인정보 침탈이 있었고, 그 개인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유출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국 국적으로서 전 직원이고, 이미 퇴사한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간 이상, 당장 이 개인 인물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유출과 활용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여타 경로를 통해서 역으로 관련된 일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해야 할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군에 또 보도가 나온 걸 보면 해외 인력이 지금 다수다. 이런 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박성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이 쿠팡의 IT 인력 절반이 중국인 개발자라는 내부인 폭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그 직후에 삭제되긴 했습니다만 SNS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만 언론의 문의에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 IT 개발 인력으로서 외국인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 권한을 분산하고 퇴사 시 접근 권한 삭제 조치라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일파만파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김용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해당 중국 전 직원입니다. 퇴사를 했고, 또 한국도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검거하고, 어떻게 수사할 수 있나요?
▼박성배: 이 사건은 특이한 지점이 전 직원의 소행이다 보니 전 직원이라는 인물 자체는 조기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쿠팡 서버 자체로 IP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전 직원이 외국인으로서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다 보니 그 수사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지언정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IP를 토대로 해외 추적에 나설 수 있고, 그 이메일 최근에 쿠팡 측에 회원 개인 정보를 갖고 있으니, 보안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이메일도 도착한 바 있습니다. 동일인의 소행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 웹 등에 유통되고 있는지 경찰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추적 경로가 밝혀질 수 있고, 전 직원이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여타 범죄 단체와 거래를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조직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황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추적해야 하는 상황,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발생했을 때 역으로 그 범행이 어디서 연유된 것인지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여타 범죄 피해 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법은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이라 자연스럽게 쿠팡이, 오히려 쿠팡이 피해자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경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업무방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자체를 방치해 둔 채로 개인 정보 노출에 그 통로를 열어두었다면 오히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쿠팡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쿠팡에 부실한 관리, 부실한 관리 현황이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용준: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집단 소송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다른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이번에는, 이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신다면요?
▼박성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송 제기 과정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위자료 10만 원이 굳어지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기존의 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의 중과실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전환돼 고의 중과실에 기인한 행위가 아님을 쿠팡 측이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건이라 5배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 즉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만한 사안입니다. 유출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민감도 정보 확산 범위, 2차 피해 발생 규모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고, 회사의 사후 조치 적절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6월에 발생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내부의 전 직원의 소행이고 대다수 성인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 위자료 10만 원이라는 일종의 확립된 관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자료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김용준: 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의 보안은 또 강화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차별을 줬는지 하고. 또 이제 공정위에서 바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지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라는 분이 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금 국회 출석도 계속 피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차근차근히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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