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억울함 호소했지만 1심 유죄

강경윤 2025. 12. 2.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곡가 유재환(36)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작곡가 유재환(36)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재환은 작곡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사기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