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억울함 호소했지만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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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유재환(36)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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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작곡가 유재환(36)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재환은 작곡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사기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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