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끝으로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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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끝으로 더 이상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의 영장 청구는 추 의원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져 있지만, 추 의원에만 집중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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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의 영장 청구는 추 의원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져 있지만, 추 의원에만 집중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추 의원은 재판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도 추가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에 불참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므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회는 지난달 27일 재적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특검팀은 국방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싸고 당시 정권이 북한과 통모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유에 대해 "외국과 통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니다"며 "외국과 통모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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