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녹음 유출한 변호사, 공소기각 [충청사건사고]

김중곤 기자 2025. 12.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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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 녹음을 외부로 유출한 변호사가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정 총재의 성범죄 사건의 연장선상에 A씨의 녹음 유출이 있으므로 이는 직접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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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변호하며 얻은 피해 녹취 증거를 신도들에 공유
직접수사 권한 없는 검찰의 수사에 공소도 기각
법원.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 녹음을 외부로 유출한 변호사가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공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유무죄 여부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 총재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현장 녹음파일을 다른 JMS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녹음은 피해자가 정 총재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들이다.

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수사 주체의 문제가 있다.

A씨의 녹음 유출은 검찰이 인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 확보가 이뤄졌는데, 애초 검찰엔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정 총재의 성범죄 사건의 연장선상에 A씨의 녹음 유출이 있으므로 이는 직접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직접 관련성은 주관적, 객관적, 증거적, 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사법경찰이 송치한 정명석의 형사사건은 성범죄이고 이 사건은 업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여건이 이질적이므로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석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의 대화 녹음이 문제되긴 하나 형사사건에선 유죄를 인정하는 직접 증거이고, 이 사건에선 범죄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증거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인 만큼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녹음을 외부에 유출한 것이 적법한지도 이번 재판에서 따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기각 판결 이후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적법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권자가 공소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정 총재는 JMS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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