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손배소 하루새 14명→3천명…“1인당 30만원” 간다

임재우 기자 2025. 12.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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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사건 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히는 시민들이 늘면서, 착수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무법인들의 모집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1∼3만원 수준의 소액 착수금만 받거나, 착수금을 아예 받지 않고 인지대·송달료 등 초기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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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카페 누적 가입자 40만명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 정보 유출 사건 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히는 시민들이 늘면서, 착수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무법인들의 모집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온라인 카페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단체소송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들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날 기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 카페는 20여개에 이르고, 누적 가입자는 40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이 넘는 회원 수를 지닌 한 집단소송 카페에는 이날 하루에도 1만개가 넘는 소송 참여 의사 글이 올라왔다.

각종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경쟁적으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전날 법무법인 청이 피해자 14명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3일에는 법률사무소 번화가 쿠팡 본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는 “소송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3000명이 넘었는데, 대리권 수여가 끝난 25명부터 먼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내부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쿠팡의 고의·중과실 등이 입증될 것이라 봐 통상적인 위자료인 10만원보다 높은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배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법무법인도 등장했다. 에스케이(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누리집에 손배소송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참여자 모집 게시글을 올렸다. 대륜 관계자는 “에스케이텔레콤 때와 마찬가지로 쿠팡에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지향, 법률사무소 호인 등도 변호사 에스엔에스(SNS)나 자사 누리집, 구글 폼 등을 통해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1∼3만원 수준의 소액 착수금만 받거나, 착수금을 아예 받지 않고 인지대·송달료 등 초기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는 “기업 상대 소송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초기에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모집하는 게 관건이어서 출혈경쟁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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