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강교현 기자 2025. 12.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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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2일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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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법원 결정 존중"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2일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 씨는 절도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되자 큰 논란을 불러왔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기소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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