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셀프 계산하다 실수로 하나 누락..절도죄로 '30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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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셀프 계산을 하던 중 물건 하나를 빠뜨려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X(옛 트위터)에는 다이소 매장에서 계산 실수로 인해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그러나 다이소 측에선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지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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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비슷한 사례.. 다이소 "경찰 신고 안해"

[파이낸셜뉴스] 다이소에서 셀프 계산을 하던 중 물건 하나를 빠뜨려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X(옛 트위터)에는 다이소 매장에서 계산 실수로 인해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여러 개 구매한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 당연히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내 잘못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도난 방지 태그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문지르다가 실수했다"면서 "내가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나. 난 정말 당당하게 내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했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해 줘서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경찰서로부터 절도죄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 합의금은 물건의 30배 넘게 받아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건 합의금 30배 넘게 부르실 때 갑자기 싱글벙글하더라"며 "그전까지 합의를 위해 매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하면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고 같이 방문한 부모님이 같이 사과하는 거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셀프 계산대는 100% 계산 책임이 구매자한테 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은 법원까지 넘어갔다.
A씨는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었다"면서 "그 뒤로 절대 다시는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셀프 계산해야 하면 영수증 2번 확인해라. 생각보다 경찰서에 출석하고 법원가는 일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킨다. 별거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전 두 달간 지옥에 살았다”라고 털어놨다.
다만 지난해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이소 무인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이 실수로 상품을 누락한 뒤 결제했는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퍼진 바 있다. 해당 고객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경찰서에 많이 온다"면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에서 실수한 건 무조건 신고해서 수사로 이어지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이소 측에선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지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실수로 상품을 누락해 결제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액의 상품 값을 일부러 빼고 결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실제 형사처벌 및 처분 수위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액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르게 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동일한 수법이 반복된 경우 상습성 또는 계획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초범일경우 피해 규모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 금액과 횟수 범죄 태도를 종합해 대략 2백만 원~7백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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