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안건우 2025. 12. 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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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국토부는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에 두 사람 중 1명이 반드시 승차해야 하며,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대상은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는 1년 이상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합니다.
지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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