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제 도입…“‘꼼수 인상’ 차단”

이정민 2025. 12. 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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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지 없이 치킨 중량을 줄여 판매하며 가격은 그대로 두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겠다며 정부가 중량 표시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치킨 업종부터 시행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여 팔다가 논란이 된 치킨.

소비자들에게 중량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가격을 꼼수 인상한 셈입니다.

정부가 이를 막겠다며 치킨 전문점을 대상으로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가공식품에는 중량 표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 그램(g)인지를 표기해야 하고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웹페이지나 배달앱에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만 중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 1만 2천여 곳이 있는데,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새 제도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는 위반이 적발돼도 별도 처분 없이 표시 방법 안내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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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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