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텔레그램·오픈채팅 가상자산 거래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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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FIU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27개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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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FIU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27개소에 불과하다.
FIU가 관세청·경찰청 등과 운영하는 합동 대응단을 통해 파악한 주요 불법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해주는 행위다.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둘째,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블로그나 SNS로 홍보·알선(레퍼럴)하는 행위다. FIU는 수수료나 할인혜택을 미끼로 가치상승 가능성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했다.
셋째,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를 하는 행위다.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에서는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해외 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받은 뒤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FIU는 불법취급업자를 통한 거래시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FIU는 그간 민원과 제보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 사업자 2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FIU 관계자는 “공개된 명단은 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로,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 취급업자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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