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피해금 3900만 원 회수…피해자 "경찰에 깊은 신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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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으로 3900만 원을 송금한 20대 피해자의 돈을 끝질긴 수사 끝에 전액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피해자 A씨(20대)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왔다"는 문자와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문자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른 휴대전화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게 됐고, 다음 날인 5월 30일 대전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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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사팀 수사 과정에 감명받아 장문의 칭찬글 작성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으로 3900만 원을 송금한 20대 피해자의 돈을 끝질긴 수사 끝에 전액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피해자 A씨(20대)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왔다"는 문자와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문자를 받았다. 이후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보호조치 명목으로 돈을 옮기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지시대로 총 3900만 원을 송금했다.
피해자는 다른 휴대전화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게 됐고, 다음 날인 5월 30일 대전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 형사기동대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수사팀은 약 3개월간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관련 계좌와 대포통장 등을 특정했고, 2025년 9월 15일 피의자에 대한 자금수거책 검거와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등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금 3900만 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금액은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송금 후 자금이 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회수가 어려운 편"이라며 "피해자가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적한 끝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금융회사·경찰 등 다른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A씨는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 감명받아 지난 11월 17일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직접 장문의 칭찬글을 작성하고 '모범경찰관 추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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