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광고' 근절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배포

심서현 기자 2025. 12. 2.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및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법 준수 돕기 위해 마련
추천·보증인 이해관계·표시 방법 등 설명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뒷광고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행위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블로그 게시물 등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고,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하는 등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내용도 이번 안내서에 담긴다.

공정위는 "추천·보증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민원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며 "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