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블릿PC조작설' 변희재, 손석희·JTBC 명예훼손 징역 2년 법정구속

정철운 기자 2025. 12. 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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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부터 JTBC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JTBC가 태블릿PC 내용을 조작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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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변희재씨. ⓒ연합뉴스

2016년 12월부터 JTBC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그는 JTBC와 손석희 전 JTBC사장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미디어워치 기자 2명과 함께 2018년 6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JTBC가 태블릿PC 내용을 조작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8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무분별하게 증거를 신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에서 태블릿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점 △대통령 박근혜가 보도 이후 연설문 작성에 최순실 도움을 받았다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점 등을 언급하며 미디어워치의 주장 대부분이 구체적 소명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이거나 주관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언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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